기간제근로자 업무 담당자입니다.
1년이상 계약시 퇴직금의 부담이 있어서 11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11개월 계약기간으로 채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공개채용을 했는데도 같은 사람이 고용되어 2번 연속 근무를 했을 경우입니다.
(동일사업장 근무이고 업무도 동일합니다)
1차: 2019.1.1.~ 2019.11.30. 2차 : 2019.12.1. ~ 2020.10.31.
동일인이 1년이상 연속근무로 인지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했는데, 다른 관련 규정을 확인하다보니
공개채용의 경우 동일인이라도 연속근무로 보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 다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자도 당연히 퇴직금 받을 꺼라고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