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퐁퐁 2021.01.30 11:16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0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취업규칙이 없는상태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저희는 일을하게되면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일을하지않으면, 연차를 차감을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20년 4월 30일 석가탄신일 기준

근무를 한 직원 - 수당 지급 / 연차 차감 1개  절반인 0.5개 차감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 - 연차 차감 1개  절반인 0.5개 차감

법정공휴일(평일) 빨간날  년 기준 6개이면  절반갯수인 3개 차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연차 차감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건가요?

2.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연차 차감을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은 근무일이며,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쉬게 하는 제도)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상관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유급휴가 대체를 한다고 하여도 근무를 한 직원은 그날 근로를 하였으므로(쉬지 않았으므로) 연차를 차감할 근거가 없습니다. (공휴일에 쉰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처리하므로 차감이 가능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39
»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1.01.30 235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1 2021.01.30 11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2021.01.30 4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기간소멸전 청구하였으나 지금은 소멸권을 이유로 ... 1 2021.01.30 1986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47
근로계약 고용승계할때 직장가입자상실되는경우도 있나요? 1 2021.01.29 968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77
고용보험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9 108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식을 알고 싶어요 1 2021.01.29 254
해고·징계 해고 통지서 작성에 대한 내용 1 2021.01.29 439
기타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2021.01.29 444
기타 2011년 8월 입사자 연차 발생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29 758
임금·퇴직금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2021.01.29 222
산업재해 산재 중 퇴직시 실업급여 수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1.29 416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60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3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36
임금·퇴직금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2021.01.28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