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도토리 2021.01.30 06:09

노동조합과 회사가 임금협상을 진행 할 시 사측 위원과 노동조합위윈 이 참여 하여 임금협상을 진행 합니다

임금협상 시 꼭 선정된 노동조합 위원(위원장,대의원)만 참여가 가능 한가요???

일반 조합원도 참관 정도는 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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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노동조합 교섭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조합원도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대한 위임을 받는다면 단체교섭에 근로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상 일반조합원이 단체교섭 참관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으므로 참관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단체교섭을 일반 조합원이 참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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