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1 입사해서
하반기에 생일이 있으셔서 2021년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가보상비가 없는 곳이라서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매년 발생한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2021년 6월달이 되면 연차가 추가되어 발생을 하는것인지?
2. 아니면 2021년 기준으로 발생한 17개를 2021년에 사용해야 하는건지?
3. 그것도 아니면 2021년 6~12월 7개월 근로에 대한 [7/12(월)*17(일)] 약 10일의 연차가 17개 연차와 관계없이 추가로 더 발생하는건지?
4. 위의 질문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제공을 해야 맞는건지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정확하게 제공을 해 드리고 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추가되어 발생합니다. 물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과의 차액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