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aro84 2021.01.29 14:05

2011년도 8월8일 입사 ~ 2021년 도 2월 28일 퇴사시 기준 

연차 발생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 입사기준이므로

사측에선 입사일기준 151일 발생이라고 하는데

12년 8월 15,

13년 8월 15

14년 8월 16

15년 8월 16

16년 8월 17

17년 8월 17

18년 8월 18

19년 8월 18

20년 8월 19

이 기준이면 20년 8월 이후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은 이루어 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60조 2항의 항목이 이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면

151+5 (9월,10월,11월,12월,1월,2월 만근) = 156 발생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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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 1년 미만 지급에 대해서는 3항이 2017년에 삭제됨으로써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고 부여하게 되므로 11개월 100% 출근했더라도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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