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31일 부로 퇴직 누진제를 회사에 반납하고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들에게 누진된 부분의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견이 나오고 있는건
현재 퇴직금 정산 시 누진제 폐지에 따라 그 당시 지급된 금액을 공제를 하고
퇴직금 지급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부로 퇴직 누진제를 회사에 반납하고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들에게 누진된 부분의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견이 나오고 있는건
현재 퇴직금 정산 시 누진제 폐지에 따라 그 당시 지급된 금액을 공제를 하고
퇴직금 지급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1.01.30 | 235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출 1 | 2021.01.30 | 11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 2021.01.30 | 4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기간소멸전 청구하였으나 지금은 소멸권을 이유로 ... 1 | 2021.01.30 | 1986 | |
근로계약 |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 2021.01.29 | 54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할때 직장가입자상실되는경우도 있나요? 1 | 2021.01.29 | 954 | |
여성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21.01.29 | 272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9 | 108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식을 알고 싶어요 1 | 2021.01.29 | 254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서 작성에 대한 내용 1 | 2021.01.29 | 439 | |
기타 |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 2021.01.29 | 443 | |
기타 | 2011년 8월 입사자 연차 발생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9 | 758 | |
» | 임금·퇴직금 |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 2021.01.29 | 222 |
산업재해 | 산재 중 퇴직시 실업급여 수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1.01.29 | 41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21.01.29 | 560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1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1.01.28 | 491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 2021.01.28 | 236 | |
임금·퇴직금 |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 2021.01.28 | 544 | |
임금·퇴직금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계산방법은? 1 | 2021.01.28 | 4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은 전액불 원칙으로 인해 법령이나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협에 소급적용에 따른 공제의 규정이 없다면 수년전의 누진지급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