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잘못이다 2021.01.28 12:42

2018년 1월 부터 약2년 일을 하였고...

대략 2500 만원(퇴직금포함) 을 임금 체불 하여...

2020년도 초에 노동청에가서 상담 받고 임금체불확인서 를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 후 1천만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장은 폐업을 하였고 파산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약 6개월 된듯해 보입니다.

사업자 폐업도 약 6개월 된듯해 보이고요.

일반체당금이라는것을 신청해보려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소요시간 및 받을수 있는 일반 체당금은 어느정도 될지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은 중복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면 기수령한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2021.01.28 544
임금·퇴직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계산방법은? 1 2021.01.28 426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5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18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6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귀속연도 질문 1 2021.01.28 286
근로계약 퇴직 희망일 전 퇴사 1 2021.01.28 470
비정규직 채용형 인턴 성과급 / 실근무기간 산정 방식 문의입니다. 1 2021.01.28 835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2021.01.28 584
기타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2021.01.28 2818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21.01.28 134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2021.01.28 361
근로시간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2021.01.28 595
임금·퇴직금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2021.01.28 25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2021.01.28 244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2021.01.28 692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39
임금·퇴직금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2021.01.28 161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2021.01.28 2190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