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퇴사퇴사퇴사 2021.01.28 11:06

입사날짜 16년 4월 20일 퇴사날짜 21년 01월 31일

회사 지급된 연차갯수

17년 15개

18년 15개

19년 16개

20년 16개

그럼 21년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발생이 된다고 하면 퇴사시 지급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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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2021년은 4월 19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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