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날짜 16년 4월 20일 퇴사날짜 21년 01월 31일
회사 지급된 연차갯수
17년 15개
18년 15개
19년 16개
20년 16개
그럼 21년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발생이 된다고 하면 퇴사시 지급해줘야 하나요?
입사날짜 16년 4월 20일 퇴사날짜 21년 01월 31일
회사 지급된 연차갯수
17년 15개
18년 15개
19년 16개
20년 16개
그럼 21년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발생이 된다고 하면 퇴사시 지급해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채용형 인턴 성과급 / 실근무기간 산정 방식 문의입니다. 1 | 2021.01.28 | 83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 2021.01.28 | 588 | |
기타 |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 2021.01.28 | 2866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29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21.01.28 | 134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 2021.01.28 | 365 | |
근로시간 |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 2021.01.28 | 595 | |
임금·퇴직금 |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 2021.01.28 | 2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21.01.28 | 248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 2021.01.28 | 692 | |
해고·징계 |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1.01.28 | 444 | |
임금·퇴직금 |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 2021.01.28 | 163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 2021.01.28 | 22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21.01.27 | 136 | |
기타 | 실업급여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7 | 162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 2021.01.27 | 490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01.27 | 246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47 | |
근로시간 | 월간 연장시간 계산 | 2021.01.27 | 95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 2021.01.27 | 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2021년은 4월 19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