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트 2021.01.27 20:51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도 많이좋지않고 때문에 눈치를보면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미 직원몇분이 퇴사를하셨고 저도 조만간 퇴사후 이직을 고민하고있던중

지인분께서 어쩌면 자발적퇴사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을거같다라는말을 듣고 확실히 알아보고싶어 문의드립니다

 

1. 처음 입사할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A라는 회사의 업무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후 근무를시작했습니다

시간이지나 현직장 같은건물에  A회사사장님과 사장님지인이 공동대표로 만든 B라는 회사가 하나더 생겼습니다

A회사와B회사의 업무가 같은형태라 지금까지 A B회사 업무를 동시에 같이하고있습니다

 

2.추가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미지급하는대신 시간을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에) 월요일날 1시간일찍 출근하면 수요일날 30분일찍 목요일날30분일찍 퇴근하는식의 연장근무를 해왔습니다

 

3. 2020년도분 연차관련해서 제가아는 연차촉진제도랑은 조금다른 지시를받았습니다

연말이다돼서 구두상으로 회사사정이어렵고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연차를 반드시 사용하라하셨고

그러한 연차사용에있어 월요일은쓰면안되고 다른직원과 겹치게쓰면안되고 연속적으로붙여 쓰지말고 되도록 반차로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날을정해 누가어느요일에 연차나반차를 쓸건지 의논해서 보고하라하였습니다

결국 2020년 연차는 모두 사용하지못했고 2021년 1월2월에 남은거 사용하면된다고 괜찮다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발적퇴사시에도 실업급여나 만약 근로계약에있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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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여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질문의 경우 추가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은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 역시 가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이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우 해당하여야 하는데, 임금체불금액이 월급여의 3할을 넘지 않는다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경 요건 충족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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