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법인회사-5인이상)
현재 20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신고도 1월달에 하여서 건강보험도 납부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근데 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급 230만원에 추가로 일한시간은 시간당 15000원씩 계산해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9~6시까지이고 그후는 추가로 근무하고 있고 격주 토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좀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급여내역-기본급:973,954
주휴수당:254,791
연장수당:358,217
토요일수당:238,811
연차수당: 73,300
복리후생(식대):100,000
복리후생(차량):200,000
이렇게 적혀있고
현장수당 15000원씩 98시간으로 해서 추가로 1,470,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기본급에 식대,차량이 포함된다는 애기가 없었고, 위에 보듯이 기본급이 973,954로 적혀있는데 다른 수당으로 적혀 있는걸 합해야 220정도 되는듯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최저입금 위반에 해당되나요?
2.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3. 12월달은 회사가 바빠서 일요일을 2번이나 출근한적도 있습니다.
주말의경우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했는데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3개월째 되어가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는것 또한 위반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