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2021.01.27 11:1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할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전 2011년에 결혼해서 거제도에서 아들 둘 낳고 살다가 2018년 친정 부산으로 이사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계속 거제도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구요) 2020년 2월까지 일하고 2020년 3월 부터 2021년2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해서 거제도로 다시 이사올 계획인데 혹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1.02.05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거소지가 부산이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제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우선은 귀하가 이전 하고자 하는 거소지에 배우자와 동거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거소지 이전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우편물 수령지의 변경,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 증명서등을 구비하시고, 이전한 거제의 거소지에서 현 부산의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포털 사이트 교통정보('길찾기'등)를 통해 입증하신후 퇴사시점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상 불편이라 이직 사유를 기재하여 퇴사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실업인정을 신정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관련 조건 육아휴직 종료후 일정 기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101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베이 2021.02.21 22:41작성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소지 이전은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아님 퇴사하고 해야하나요?
  • 베이 2021.02.21 22:41작성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소지 이전은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아님 퇴사하고 해야하나요?
  • 베이 2021.02.21 22:41작성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소지 이전은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아님 퇴사하고 해야하나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1.27 136
기타 실업급여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7 162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49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4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36
근로시간 월간 연장시간 계산 2021.01.27 95
휴일·휴가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2021.01.27 343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11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3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1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0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382
»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1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0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21.01.27 143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158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32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27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812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12
Board Pagination Prev 1 ...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