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라쏘렌토로 2021.01.26 23:27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3조 3교대 입니다. 기본 시급 : 9,560원 입니다.

3조3교대는 6근1휴 입니다.

근무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A : 06:00 ~ 14:00

B : 14:00 ~ 22:00

C : 22:00 ~ 06:00

각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다 포함입니다.

고로 8시간 다 근무시간으로 잡힙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각 조의 근무시간의 산출내역이며

생산직인데 총 급여액이 3천 이상이고 해서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며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합니다.

일단 시급으로 계산되며 매일 2,3시간씩 잔업이 입니다.

6근1휴이며 주말시간도 근무시간 산출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 노동OK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A, B, C 근무조의 근무교대 패턴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6근 후 1휴을 하는데 첫주는 A, 2주는 B, 3주는 C근무가 이뤄진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무가 이뤄져도 1일 8시간 주 6일 48시간*365/12/7으로 월 기본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C근무시 1일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면 월 69.5시간이 나옵니다.(48시간*365/12/21(3교대)) 여기에 0.5를 가산하면 34.7시간이 나옵니다. 

     

    2) 그리고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더해지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 연장근로*4.34주=3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17.5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 근로시간수는 실근로 209시간+ 주휴 35시간+야간가산 34.7시간+ 연장가산 17.5시간이 나옵니다.

     

    3)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5일에 대해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여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6근이 연장근로가 되어 월 3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52.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2021.01.27 343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11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3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1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1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39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1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1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21.01.27 143
»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180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43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276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819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13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59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08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3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