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머거 2021.01.26 06:10

1.평균임금 산정은 직전 3개월로 계산되나요?

검색해보면 연봉이시라는 답변도 있던데..

직전 3개월은 코로나로 인해 급여가 기본급 수준입니다..

그 이전까지 포함이면 몰라도...직전 2개월만 기본급이며 월급차가 많이납니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2.직전회사에서 8년일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으로 올해 4월이면 1년이되어서

실업급여 총금액애서 50프로를 일시급으로 받는데

산재보험기간도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산재기간만큼 기간이 늘어나는건지..

3.우족부 2,3,4,5 중족골 기저부골절(주상병)

우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우 족부 입방절 골절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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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은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기본급 수준인 이유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부상 및 질병에 따른 휴가등이 있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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