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밤달밤 2021.01.26 00:22
2주간 (72시간) 근로 제공이라 체불액은 굉장히 소액입니다.. 일을 하고도 제 몫을 받지 못하니 억울합니다. 
입금체불 관련 자문 여쭙습니다.. 
우선 노동청 감독관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광고대행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만 2주 업무역량 및 적성 미달로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면접과정과 당시 구인 모집을 통해 정규계약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다 저는 판단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교육생이 였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격미달을 판단하여 퇴사. 적성에 안맞기도 해도 저도 이의 없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2가지 있습니다.
 
1.해당업체로 부터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제는 어떠한 근로계약이나 교육비 지급 등에 대한 대한 사전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
  퇴사 권고 면담하면서 교육비 1일 1만원 이란 소릴 처음 듣게 되었고 구인광고에서 200만원의 급여로 구인이 진행되었는데 최저시급으로 적게는 80%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휴 수당은 생각치도 않았지만.. 9일에 9만원이라는게..?;; 밥값내고 차비왕복하면 매일 -300원 적자더라구요;;
 
 
2.노동청에서는 근로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합격통보(문자사진있음) 후 입사를 하게되었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주간 일반 사원들과 같이 오전 8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하였습니다.
-영업이 필요한 업무였기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제 타 회사에 영업을 한 통화 및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 실습을 시켰다고 주장)
-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이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시용계약한다는 어떠한 사실도 듣지 못했고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 하였고, 타 기업에 영업 수주 목적으로 전화통화 및 문자 발신 수신이 있었습니다.(사진 있음)
-감독관은 회사에 경고조치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을 주장하며, 1일 1만원으로 2주간 총 근로시간 9일인(72시간) 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8시간 회사에 있었는데 일급 1만원이라는 고지도 듣지 못했으며, 이런 기회비용을 따져 본다면 근로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동력은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법률인의 자문을 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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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은 2.의 근로계약기간임을 인정받아야 다툴 수 있어 보이므로 2.의 교육기간이 사실상 근로제공을 한 교육기간(수습이나 시용)임을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 등을 통해 애초 근로조건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혹시 사용자의 진술중에 수습이나 시용임을 밝힌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목적이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사안은 다르나 고용노동부의 일경험수련생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면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했는지,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했는지, .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등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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