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2021.01.25 23:24

코로나의 힘든 시기에도 노동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부대의원에는 여당으로 출마하여 당선하였습니다.

위원장 입후보시 지부 대의원에 사임해야 하는지요?

현재 위원장이 야당으로 출마하려면 도의상 사임하고 출마하라고 합니다.

지부대의원에 사임하지 않고 선거 후 남은임기 1년까지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야당에 출마나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부와 사측이 합작하여 각종 근로 이유를 들어 못견디고 사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 신호위반 및 핸드폰을 보았다며 노선이동 후 스피어 보내고 불합리한 배차와 각종트집으로 스스로 사직하게 만듭니다.

민원이나 사고가 없이도 근태사항을 녹화장비를 통해 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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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하게 대의원 선출이 되셨다면 3년의 범위안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한 임기는 보장받을 것 입니다. 

    2. CCTV는 애초 설치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직원의 감시용도로 사용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귀하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징계등을 한다면 징계의 경우 공평성과 적정성,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정당하지 않은 징계나 불이익등은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경우는 구두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물론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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