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1.01.25 15:58

 04월 07일 되면 4년이 됩니다.(2017-04-07입사) 이전연차는 사용을 다하고, 2021-04-07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04-08일 퇴사하게 되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월에 80%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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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02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부여하게 되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월의 출근율이 아닌 직전년도의 출근율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놀 2021.02.02 16:33작성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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