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기존 현장 노조와(과반노조)와 최근에 설립한 사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사무직 노조는 비록 소수 노조이지만 노동조합으로서 엄연히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노조에게는 위원장과 사무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해주면서 우리는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소수노조라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만 있었는데,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2개노조를 불러서 사무실 제공 이슈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잠깐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이것도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소수 노조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 불인정시 고발대상이 되나요?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근로시간 면제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단지 소수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