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년 1월 1일
퇴사일자 : 2020년 12월 30일
총 발생 연차 개수가 26일 인가요?
아니면 41일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년 1월 1일
퇴사일자 : 2020년 12월 30일
총 발생 연차 개수가 26일 인가요?
아니면 41일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문의 1 | 2021.01.26 | 142 | |
임금·퇴직금 | 무급문의 1 | 2021.01.26 | 107 | |
기타 |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01.26 | 13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 2021.01.26 | 936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 2021.01.26 | 355 | |
근로시간 |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 2021.01.26 | 613 | |
근로계약 |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 2021.01.26 | 836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 2021.01.25 | 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 2021.01.25 | 1002 | |
근로시간 |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 2021.01.25 | 423 | |
기타 |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 2021.01.25 | 764 | |
근로계약 |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 2021.01.25 | 864 | |
기타 |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70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5 | 1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21.01.25 | 121 | |
최저임금 |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 2021.01.25 | 626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계산법 1 | 2021.01.25 | 1082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위원장 근로시간 면제 미이행시 공정의무위반인가? 1 | 2021.01.25 | 53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 2021.01.25 | 8479 | |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19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년 12월 30일이라면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을 채우고, 1년 기간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80%이상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