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 2021.01.24 21:04

제가 세금은 제하고 야간근무 9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 근무고 월 185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제가 저번달에 미오프 9일 못쉬었고 58시간 초과근무했습니다

초과 근무한건 1.5배로 계산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명세표를 안줘서 확인이 잘안되서요

이럴때 시간당 수당과 하루휴일 수당은 어느정도되고

9일 못쉬고 58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총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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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자세한 임금내역이나 임금구성, 휴게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시급을 알고 계신다면 58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에 각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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