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큐큐큐 2021.01.24 10:51

안녕하세요

근무는 주주 야야 휴휴 이렇게 되며 근무시간은 주간 7:30~19:30시 야간 19시30분 ~ 다음날아침 7시 30분 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기본급, 시간외수당, 심야가산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부탁드려요!

고정 O/T는 시간외수당을 뜻하는건가요?

내역서에보니 기본급은 근로의 대가성 급여(소정근로 월 209시간) 되어있으면 최저임금 * 209 시간인가요?

교대근무이다보니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되는데 그 날도 휴일수당 모두 다 계산이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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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야야휴휴의 6일을 주기로 주간 11시간, 야간 11시간의 실근로시간이라면

    월급여(기본급) 기준시간은 44시간*365/6/12개월로 구할 수 있고

    연장수당 기준시간은 12시간*365/6/12*0.5

    야간수당 기준시간은 야간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14*365/6/12*0.5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급여가 산출되는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수당의 경우 주휴일은 일주일 중 아무날이나 지정할 수 있으므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날에 휴일을 지정하실 수 있고 소위 공휴일 등 약정휴일의 경우 총 64일(2021년)의 휴일을 3개조가 공평하게 나누어 휴일근로를 한것으로 계산하거나, 매월 실제 휴일근로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휴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상 변동은 없을 것이나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휴게시간 등의 계산기준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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