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름 2021.01.22 10:10

현 상황

2011.3.1.일부터 **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근무.

복지관은 **복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복지관은 **군 보조금 100%로 운영되고 있음

본인은 복지관의 바우처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 됨.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기관의 급여 테이블(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복지사직위의 급여와 호봉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후 매년 호봉 승급을 받으며 사회복지사직위의 급여를 받고 있음

5. 본인 입사 당시 복지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복지관의 기관장이 위임받아 행사했으며, 2017년 도까지 계약직 뿐 아니라 정규직도 복지관에서 공개 채용했으며, (정확한 시기 모름) 2017년 이후 시설장에게 위임되었던 신규직원 채용 및 기존 직원들의 인사권이 **복지재단이 가져가 면서 시설장 역시 복지재단의 직원이 됨

6. 채용당시는 바우처사업 전담인력이었으나, 채용직후부터 복지관 고유 업무를 부여받아 담당했으며, 2016년부터는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해당사업 내부기안, 홈페이지 등에 명확하게 업무 담당자로 명시되어있으며, 보건복지부 평가, 군 감사 등에 본인 사업이 모두 포함 되어있음.

7. 또한 본인이 운영한 사업 수익금 중 일부는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 됨.

8.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뿐 아니라 복지관 고유사업은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은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무기계약근로자임에도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되어 인건비 보전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대우수당도 받지 못함.

9. 기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군에서 정원충원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건비등에 대한 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2020년 초까지 복지관, 재단, 군에서 보전해야할 임금에 대해 본인이 운영한 바우처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군의 복지관 휴관 명령에 따라 바우처사업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올해만 보조금 사업비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2021년에는 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예산에서 본인의 인건비 항목을 제외함.

10. 복지관, 재단, 군 등의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자 급여에 대한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상황 발생.

11. 현 상황에서 복지관 사무국장이 같은 재단 내 타 시설로 이직하며 정원 발생함.

12. 그러나 **복지재단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또는 내부 승진은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에 응시하라는 취지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질의

1. **군에서 설립한 **복지재단 산하기관인 **군노인복지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법인에 위탁 운영 에서 2011.3.1 부터 현재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기관의 급여 테이블(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복지사직위의 급여와 호봉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후 매년 호봉 승급을 받으며 사회복지사직위의 급여를 받고 있음.

- 재단에서는 본 근로자가 정규티오 외 복지관에서 채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나 근로안정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201812월에 발행한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19페이지 -고용차별개선과 - 225 2015.3.4>에 본 근로자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대입해보면 **복지재단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근로자는 **복지재단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가능할까요? 또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임에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 확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운영하고 사업수익(근로자는 이미 전담사업 외 복지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게 하며 인원 모집등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은 법인과 기간의 의무인 근로자의 인건비 보전이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근로에게 근 책임을 떠넘긴 갑질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확보(2021년 예산편성 안됨)가 되어있지 않아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 20211월 현재 정규티오가 발생해 **복지재단에서는 신규직원 공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에 응시하라는 취지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신규직원 공개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선발 된다고 해도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5호봉만 인정이 되는 상황으로, 본인은 같은 기관에서 입·퇴사 없이(사회 보험 상실·취득 절차 없음, 퇴직금 정산 없음, 연차도 그대로 가지고 감) 연속 근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무 조건(10호봉)이 저하되어 월 45만원의 임금 삭감 예상되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근로자의 법적 대체 및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대법원은 2020. 8. 20. 선고 201752153 판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저와는 다른 상황이라 문의합니다.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 호봉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에 대해 사회 보험 상실·취득 절차 없음퇴직금 정산 없음연차도 그대로 가지고가며 연속 근로한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계속 근로함을 주장할 수 있을 듯 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3.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한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 계약직이 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하며 고용안정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은 고용차별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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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권해석은 권한있는 국가기관,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법해석을 말하므로 당 홈페이지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드리자면 귀하의 말씀대로 귀하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재단법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지급의무 등은 복지재단측에 있습니다. 다만 복지재단이 지자체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특성상 재정은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도 귀하와의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말씀대로 사회보험 상실 유무, 퇴직금 수령 유무, 진정한 당사자의 퇴직 의사, 자의에 의한 퇴직의사 등을 종합해서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재입사 형식을 취했거나 내부 환직의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3.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가 기존에 하고 계셨던 사업이 혹시 기간제법 예외사유인 특정업무의 완성이나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닌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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