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율 2021.01.21 19:5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 16시간, 2년6개월간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려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월 545920, 급여명세서에 제수당이라고 나온것이 120000 입니다.

노동ok 통상임금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일일통상임금이 64184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일통상임금액에 근무일이 2년6개월이므로

64184*75=4813800원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두번째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220만원이 나옵니다.

사업장이 적립한 확정기여형 통장에는 160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산재휴업기간이 있었는데, 부족분은 따로 청구 가능한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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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제수당의 성격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니거나 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등의 성격이라면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확인이 어렵다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으로 역산하여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DC형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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