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 2021.01.21 17:59

격일근무자가 특수건강검진이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휴게시간이 (심야24시에서~새벽4시33분까지 )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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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야간작업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가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야간작업이 위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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