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자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종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본계약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연차유급휴가는 15일 이 적용이 되는건가용?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자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종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본계약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연차유급휴가는 15일 이 적용이 되는건가용?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2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61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 2021.01.21 | 17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520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1 | 2021.01.21 | 673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1.01.21 | 186 |
기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 2021.01.21 | 2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1 | 2021.01.21 | 110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퇴사 1 | 2021.01.21 | 1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07 | |
임금·퇴직금 | 조리원 급여 1 | 2021.01.21 | 518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 2021.01.21 | 22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33 | |
고용보험 |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 2021.01.21 | 604 | |
기타 |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 2021.01.21 | 1283 | |
노동조합 | 임금 협상 관련 문의 1 | 2021.01.21 | 142 | |
근로계약 |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21.01.21 | 12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2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이 입사한 것과 같이 적용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때의 15개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26개가 적용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