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지야 2021.01.21 17:47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사무소 입니다.

감단직 직원2명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 2,291,550

야간수당 342,280

제수당 137,30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 3.5 야 3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2.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되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므로 야간'가산'수당은 제외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1.01.21 186
» 기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2021.01.21 2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21 11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1 2021.01.21 110
고용보험 질병 관련 퇴사 1 2021.01.21 16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4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07
임금·퇴직금 조리원 급여 1 2021.01.21 516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2021.01.21 223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32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2021.01.21 600
기타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2021.01.21 1283
노동조합 임금 협상 관련 문의 1 2021.01.21 142
근로계약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21.01.21 1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1.01.21 299
임금·퇴직금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2021.01.21 784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사용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2021.01.21 148
임금·퇴직금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2428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2021.01.21 2367
임금·퇴직금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2021.01.20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