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합의서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합의서에 미수금이 있을경우 공제하고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되어있는데 영업중에 발생한 미수에 대해서 퇴직합의서 서명 후 퇴직시에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입금되었을 때 구제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합의서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합의서에 미수금이 있을경우 공제하고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되어있는데 영업중에 발생한 미수에 대해서 퇴직합의서 서명 후 퇴직시에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입금되었을 때 구제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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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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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할 것 입니다. 만일 퇴직시에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전액불 위반, 즉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