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운동을 가르치다 30년지기 친구가 음식점을 하나 더 오픈하면서 점장으로 와달라해서 과감히 그만두고 8월 이직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4대보험 가입하고 기본급 책정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 사장이 가게 운영을 와이프에게 숨기고 있는데 30년 지기 친구인 저와 함께 일하는걸 알면 안된다고 조만간 그만둬 달라고 했습니다.
그만둘때 도의적 차원으로 급여 외 위로금을 요구했고 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고 9시 운영제한으로 급여를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알바도 아니고 직원인데 시간당 계산이 부당하다고 했으나 음식점 이쪽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11월에 사장이 가게 투자금의 절반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운영이 점점 불투명하여 고민끝에 동업을 거절했습니다.
12월 말 퇴사를 요구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어려운건 알지만 시간당 급여만 입금이 되었고 준다고 한 위로금은 못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도 부당하고 시간당 급여도 부당하고 위로금도 없고 30년지기 친구도 잃었습니다
2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졸지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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