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필 2021.01.21 15:12

조리원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조리원 선생님들은 2명입니다. 퐁당퐁당 근무해서 06:00 ~ 18:00 근무하십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무조건 1일근무 1일 휴무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8,72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게되면 기본급 및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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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평균근로일수는 3.5일이고,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일 경우 이중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5.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X 3.5일 = 28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에 대한 유급시간기준 3시간 X 1.5배 X 3.5일 = 15.75시간이며, 주휴일 1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5.6시간입니다.

    월급기준으로 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 주휴일 5.6시간) X 4.345주 X 8720원 = 1,273,050.24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1주 연장근로(가산수당포함) 15.75시간 X 4.345주 X 8720원 = 596,742.3원이고, 총급여는 1,869,793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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