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조리원 선생님들은 2명입니다. 퐁당퐁당 근무해서 06:00 ~ 18:00 근무하십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무조건 1일근무 1일 휴무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8,72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게되면 기본급 및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조리원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조리원 선생님들은 2명입니다. 퐁당퐁당 근무해서 06:00 ~ 18:00 근무하십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무조건 1일근무 1일 휴무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8,72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게되면 기본급 및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2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61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 2021.01.21 | 17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520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1 | 2021.01.21 | 6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1.01.21 | 186 | |
기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 2021.01.21 | 2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1 | 2021.01.21 | 110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퇴사 1 | 2021.01.21 | 1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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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21.01.21 | 12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2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평균근로일수는 3.5일이고,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일 경우 이중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5.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X 3.5일 = 28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에 대한 유급시간기준 3시간 X 1.5배 X 3.5일 = 15.75시간이며, 주휴일 1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5.6시간입니다.
월급기준으로 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 주휴일 5.6시간) X 4.345주 X 8720원 = 1,273,050.24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1주 연장근로(가산수당포함) 15.75시간 X 4.345주 X 8720원 = 596,742.3원이고, 총급여는 1,869,793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