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알고 싶습니다!
1. 월~금(5일) : 9:00 ~ 15:00 (6시간/휴게1시간)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알고 싶습니다!
1. 월~금(5일) : 9:00 ~ 15:00 (6시간/휴게1시간)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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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 2021.01.21 | 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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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 2021.01.21 | 2321 | |
임금·퇴직금 |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 2021.01.20 | 12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1.01.20 | 124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 2021.01.20 | 666 | |
기타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 2021.01.20 | 1876 | |
기타 | 연 월차관련 문의.. 1 | 2021.01.20 | 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이 되고, 1주 30시간이 됩니다. 1개월은 130.35시간(=30시간 x 4.345주)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묻는 경우는 월급의 계산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는 주휴일에 대한 시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을 유급시간으로 나타낸다면 1주 35시간, 1개월은 152.07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