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시작한지 30일이 지나 이제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를 쓰자 하시는데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제6조(근로시간) 부분과 제8조3항이 너무 일방적인것 같아서요
익월5일이 아니고 14일보다 더 늦어질수 있다는것이?
근로계약서 제14조의 퇴직절차에 따라 30일전에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는데~ 14일보 더 늦어질수 있다는 것이~
급여 계약서도 그렇고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끝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세요~~~`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 근로시간
01.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6시간30분, 화~목:7시간 30분, 금:8시간(+포괄연장4시간)을 근무한다.
**금요일은 제가 12시간을 근무 합니다 **
02.하기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1: 14:30~15:00(30분) 휴게시간2:22:00~22:30(30분)
03.업무특성을 고려 근무시간 변동 및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함을 동의 한다.
[제8조]임금의 지급
01.회사는 당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익월5일에 근로자에게 지정한 통장으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02.퇴사 시에는 근로자의 임금 정산을 위한 행정절차상의 사유로 당사의 입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로 인하여 금품청산이 퇴사일로부터 14일보다 기일이 연장될 수 있다.
[제14조]근로자의 퇴직절차로 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룰 인수인하여 업무에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급여계약서]
01.계약기간: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
시수(월) 기본급(주휴포함) : 193 포괄연장근로수당:17.4 총액:210.4
금액(원) 기본급(주휴수당) :1,682,960 포괄연장근로수당 : 151,728 총액 : 1,834,688
02.포괄임금제로 급여계약을 체결함에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기준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기간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있으며,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8조 02의 내용은 이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사전에 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금품청산을 돌아오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2월 7일에 그만둘 경우 다음달 임금지급일인 3월 5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2) 급여계약서의 경우 임금을 두가지로 올렸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라는 전제하에) 총액 2,104,000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나, 1,834,688원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2021년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급액은 1,822,48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