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오 2021.01.20 22:44

유한회사에 근무헀구요 4인미만 사업자였구요 15년을 바보처럼일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폐업을했구요 임금5개월 못받았고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법인회사라 법인재산이없으면 체당금말고는 한푼도 받을수 없다는데..

법인대표한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정말 청춘 다보낸 직장인데 퇴직금 한푼도 못받고 죽고싶네요.

말이 법인회사지 대표혼자 경영하는데 회사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왜 없나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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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더군다나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즉 사업주인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 즉 형사상 책임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 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imgum 참고하셔서 고용노동부 진정->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체당금 및 강제집행의 절차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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