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1.01.20 17:02

안녕하세요?

1년 마다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년으로 봤을때  월차랑 연차가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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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씩 총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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