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계산
- 연가의 1/2 의무사용
입사 : 2019.5.1 연차7개 사용
2020년 연가일수 ?
2020년 연가사용 7일 의무사용은 총연가의 1/2
2020년 연가보상비 계산은
- 2019년 7개발생 7개사용
- 2020년 연가보상 대상 일수가 궁금합니다.
* 인사부서 의견 : '19년 7일+ '20년 10.07일 = 17.07일 사용 14일 보상일수 3일
나의 의견 : 2019년 7일발생 7일 사용으로 보상분 없음
2020년 14일발생 7일 사용, 7일 보상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해 볼때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2.31사이 1년을 회계연도라고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2019.5.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5.1~12.31 사이 24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0일(245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인 2019.5.1부터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0.4.30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따라서 2019년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9.5.1~12.31 사이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할 7일은 소진한 것으로 2020.1.1에는 2019.5.1~12.31 사이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2020.1.1에 발생하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 2020.12.31까지 7일을 사용했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남고, 2020.1.1~4.30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4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발생하는바 2021.1.1에 7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