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케빈 2021.01.20 00:14

3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형식   주주야야휴휴이며

주간 08시~17시 휴게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게시간 19시~20시1시간, 01 ~04시 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월 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시간*2일*365/12/6)

     

    2) 야간근무의 경우 월 111.5 시간이 나옵니다. (1일 11시간*2일*365/12/6)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적용되는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따라서 월 40.5시간(야간 4시간*2일*365/12/6)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가산 0.5를 곱하면 월 평균 20.2시간이 나옵니다.

     

    3) 마지막으로 주휴가 발생하는데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월 162시간 (8시간*4일*365/12/6)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74시간 기준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지는 주휴는1주 7.4시간이 주어져 월 32.3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간 근로 월평균 시수 81시간+ 야간근로 월평균 시수 111.5시간+주휴 32.3시간+ 야간가산 20.2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0 162
휴일·휴가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2021.01.20 441
휴일·휴가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2021.01.20 2097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375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59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21.01.20 9314
»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1 2021.01.20 528
휴일·휴가 퇴사할경우 연차일수 계산좀 알려주세요 1 2021.01.19 2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11
근로시간 대체근무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19 135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52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293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2021.01.19 257
휴일·휴가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2021.01.19 37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86
근로계약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2021.01.19 1095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2021.01.19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2021.01.19 212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신고, 4대보험신고 문의 2021.01.19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