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오너랑 2021.01.19 21:44

주주야야비휴 3조 2교대 근무패턴으로 근무하는 특경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특정 주에는 야간 연차 대체근무자를 구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 이럴경우 다른 조와 상호근무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같은 야간근무를 같은 주에 서로 변경하여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관련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52시간 근무에 인원을 맞추어 운영하다보면 이와 같은 휴가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동의에 의해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실시하여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나 문제는 임시로 투입되는 해당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근무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0 162
휴일·휴가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2021.01.20 441
휴일·휴가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2021.01.20 2097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375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59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21.01.20 931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1 2021.01.20 528
휴일·휴가 퇴사할경우 연차일수 계산좀 알려주세요 1 2021.01.19 2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11
» 근로시간 대체근무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19 135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52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293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2021.01.19 257
휴일·휴가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2021.01.19 37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86
근로계약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2021.01.19 1095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2021.01.19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2021.01.19 212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신고, 4대보험신고 문의 2021.01.19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