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휴 3조 2교대 근무패턴으로 근무하는 특경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특정 주에는 야간 연차 대체근무자를 구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 이럴경우 다른 조와 상호근무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같은 야간근무를 같은 주에 서로 변경하여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관련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야야비휴 3조 2교대 근무패턴으로 근무하는 특경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특정 주에는 야간 연차 대체근무자를 구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 이럴경우 다른 조와 상호근무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같은 야간근무를 같은 주에 서로 변경하여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관련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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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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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 2021.01.20 | 2097 | |
기타 |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 2021.01.20 | 375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59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21.01.20 | 9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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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 2021.01.19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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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52시간 근무에 인원을 맞추어 운영하다보면 이와 같은 휴가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동의에 의해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실시하여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나 문제는 임시로 투입되는 해당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근무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