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회원분들에게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저희는 전기통신공사 업체이며, 5인 이상입니다.

보통 직원들은 9-6(월~금) 일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으나,

전기통신 공사 후 유지보수 파트에서 일해야할 직원들이 생겨서 이 경우 어떻게 운용해야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총 A,B,C,D 4명이 일하며

계속적으로 대기하다가 유지보수 사항이 생기면 일하는 형식입니다. 직원들은 큰 문제삼지 않습니다.

일단 당 사의 다른 직원들처럼 소정근로일이 5일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네분이 돌아가면서 근무가 진행이 됩니다.

A가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B가 20~9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5일 연속적으로 근무한 뒤

A와 B는 5일간 쉬고 A와 B가 쉬는 동아 C가 9시부터 20시 그리고 D가 20시부터 9시까지 연속 5일 근무 후 C와 D는 5일간 쉬고 그기간 동안 B와 A가 주야를 바꿔 B가 9시부터 20시 A가 20시부터 9시 계속적으로 5일씩 주야 번갈아가면서 반복 되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 설명해 드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

주     A       A        A        A       A       C        C      C       C       C       B       B       B       B        B       D        D       D      D.........   

야     B       B        B       B        B        D        D     D       D        D       A       A      A       A         A      C        C       C      C.......

휴무 C,D  C,D    C,D    C,D    C,D    A,B     A,B   A,B   A,B     A,B    C,D   C,D   C,D   C,D   C,D    A,B    A,B     A,B   A,B....

위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대기하다가 근무하고 5일연속 근무후 5윌 쉬는 형태여서 크게 문제삼지 않고 연차 또한 5일 쉬어서 그러는지 문제삼지 않고 있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상으로 저희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위 형태의 직원의 월 근로시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입니다. 하루 8시간 초과하며 야간근로도 있으므로 월 급여 산정을 위한 월 환산 근로시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 형태의 직원의 주휴일 설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 직원들이 1주 1개월 등 상관없이 5일을 연속적으로 교대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1주의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 위 형태의 직원들이 5일근무 후 5일을 쉬다보니, 어련히 거기에 연차가 포함되어있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또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계약이 5일근무 후 5일쉬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5일 쉬는 기간동안 연차쓴걸로 갈음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며 혹여라도 안될경우 위에 분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해보고 싶은데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보고 비례하여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기타 위에분들은 상시 대기이므로 따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편한대로 밥먹고 쉬고 일 생기면 일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는 원칙적으로 1임금산정기간 중 실제 유급처리하는 일수를 모두 더해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월급제는 1년동안 1개월의 평균 근로일을 반영하여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년간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그 차이가 미미합니다. 어떤 임금계산방식인지에 따라 계산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비번일에 특정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주휴일은 특정일일 필요가 없으므로 반드시 7일간격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3.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365/12/10(교대주기)=121.66시간입니다. 121.66/175*8시간=5.56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4.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명확하지 않다면 향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많고 간헐적으로 업무에 투입한다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볼 필요도 있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64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304
»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2021.01.19 262
휴일·휴가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2021.01.19 3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6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93
근로계약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2021.01.19 112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2021.01.19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2021.01.19 212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신고, 4대보험신고 문의 2021.01.19 351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81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자 연차관련 문의 1 2021.01.19 350
휴일·휴가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2021.01.19 3230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5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21.01.18 1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2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1.18 185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43
근로계약 계약의 해지사유 1 2021.01.18 197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