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둥삼식랑 2021.01.19 14:43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18년도 12월에 개업했습니다.

20년 12월에 퇴직연금 초회불입을 하여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용사에서 초회 불입금으로 일부금액을 입금하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18년도부터 재직중인 분들의 누적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는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시에 계산하여 차액분만큼 DC계좌에 입금해야 되는지요? (이 경우, DC형 계산방식이 아닌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18년도 총 급여/12한 금액 + 19년도 총 급여/12 + 20년도 총 급여/12 이 금액을 일시납 하고,

21년도 월별로 계산하여 불입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분할 납입도 가능한지요?)

 

2. 그리고 저희가 급여가 시급제라서 매월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매월 지급급여/12로 계산한 금액을 불입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DC형은 과납입시 추후에 근로자에게 돌려받아야 해서 그보다 조금 적게 불입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8.3%로 불입하려고 하는데, 12로 나누는 금액보다는 적지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 실제 퇴사시에 *8.3%한 금액과 나누기12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입금하게 되면 지연이자도

계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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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한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를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납입시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면 연 10%, 그 기간을 초과한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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