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덜렁 2021.01.19 13:48

1. 현재 광주에서 제조업 사무직 종사중인 일반근로자입니다.

2. 근무회사는 A이고, 소속은B회사로 파견직입니다.

3.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어 희망퇴직 권유 받고있는데 제가 파견직이기 때문에 위로금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고 했습니다.

4. 이 경우 근로계약서上 근로기간은 21.4.23까지인데 1.29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5. 물론 계약 만료 후 5월중 퇴직금은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이중 지급이 됨)

6. 위로금을 급여성이 아닌 다른 명목(퇴직금 등) 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이 아닐지라도 퇴직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64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304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2021.01.19 262
휴일·휴가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2021.01.19 3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6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93
근로계약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2021.01.19 1122
»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2021.01.19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2021.01.19 212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신고, 4대보험신고 문의 2021.01.19 351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81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자 연차관련 문의 1 2021.01.19 350
휴일·휴가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2021.01.19 3230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5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21.01.18 1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2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1.18 185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43
근로계약 계약의 해지사유 1 2021.01.18 197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