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총 2021.01.19 09:30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타격이 큰(기계가 계속 돌아가야하는 제조업 등)사업장의 경우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있다는 가정하에 월~금요일(평일)근무를 하고 이어서 토~일요일(주말) 근무까지 하고 차주 월~화요일(평일)을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로 지정하여 쉬게된다면

주말에 근무를 한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는것으로 주말근무를 한것이기때문에 평일과 마찬가지로 기본임금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주말에 일한것은 일한것이기때문에 휴일수당 등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와 관련한 법적 자료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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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고 하여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일이라면 토요일근무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시행한다면 가산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십시요.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kj57o3bvuAhWXPXAKHSuuC8QQFjABegQIBRAC&url=https%3A%2F%2Fwww.moel.go.kr%2Fcommon%2FdownloadFile.do%3Bjsessionid%3DEO15DNnpIKO5tUPJU3sXXhJcQSsAna9vAQ8PKDTmNEgunPaI0ZhAvi1fw5csgAL1.moel_was_outside_servlet_www2%3Ffile_seq%3D20180800812%26bbs_seq%3D20180500487%26bbs_id%3D29&usg=AOvVaw3nmK9paZUlqIBRG9oGNV5C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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