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규어 제작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 주5~6일 일해왔던 것이 제 일상과 건강에도 너무 무리가 되어 입사 3개월만에  퇴사 의사 밝혔고, 원래 이곳 방침상 인수인계 기간을 2~3개월은 꼭 해야한다는 매우 강압적이 분위기가 있어 저는 그 기간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대표가 직접 저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주5일 근무에서 주3일로 변경하겠다고 했고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 후임에게 한 달동안 인수인계를 하라는 목적이며 저에게 주 3일로 근무일수 조정 되는 거 상관없겠냐고 의사를 물었지만 평소 강압적이던 분위기의 회사이기에 알겠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고, 저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다른 곳에 일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시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3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경쟁업자 및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본인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 될 것을 알고 서약합니다.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미술을 해왔고 미대 출신이며 저의 전공을 살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독학으로도 배울 수 있는 에어브러쉬 사용법(이마저도 인수인계 제대로 되지않아 독학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예민한 도구라 꼼꼼한 교육이 필요한 도구임에도 선임자가 정말 말그대로 사용법만 알려줘서..유튜브 보면서 사용법 터득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조그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재료들과 피규어 업계에서 너나나나 모두가 사용하는 재료들을 알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주 3일로 조정된 한 달의 기간까지 합해서 총 4달만 근무를 하는 것인데 제가 창업을 하거나 경쟁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라는 것이 동일업종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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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경쟁업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자의 지위가 높지 않고, 근로기간이 짧으며, 딱히 영업비밀이라고 할만한 뭔가를 습득하지 않았고, 별도로 퇴사 이후 다른 경쟁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면서 대가제공도 없으며, 경업제한의 기간이나 내용이 과도하여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동종업계에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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