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2021.01.17 21:15

2018년 4월 10일~ 2020년 12월24일까지 근무

근무하는동안 대표가 3번이나 바뀌었고

실질적 사업자등록(헬스장만 되어있음) 이 되어있지 않는 샵인샵 개념의  필라테스 매장입니다

휘트니스매장에서 갑질로 대표는 쫒겨나게 되었고

매장을 정리하며 저도 짤린것과 같은상황인데요

급여는 매출에 대한 퍼센트로 받았으며

운영하며 홍보, 매장청소, 영업, 회원관리 등등 다 전반적으로 맞긴상황이었구요

그런데 근로자가아니라 프리랜서라며 퇴직금을 줄 수없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X

노동조합 모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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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질문자가 실질적으로 일한 형태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사업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위임을 받고, 출퇴근의무가 없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관계라면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고,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본인의 휴가나 근로시간 등 인사권행사를 사용자가 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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