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곰 2021.01.17 15:59

재직중인 회사에 1월에 입사하여 3년 이상 근무했고, 회사사정으로 작년 3월부터 월급이 줄었습니다.

현재 DB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올해 1월말에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의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1월에 계약서 씁니다, 올해는 안 썼고요 이번 달에도 감소된 금액으로 받을거 같습니다)

근로시간은 동일하고 기본급만 감소한 상황으로, 구두로 전달 받아 작년 1월, 2월에만 계약서상의 월급을 받고 이후부터 현재(10개월간)까지 삭감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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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저하된 임금을 받다가 퇴직을 하였다면 저하된 임금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금삭감에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래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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