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이구요..
직원1명,사장1명
영업시간이 오전11시부터 밤11시까지 입니다.
급여를 얼마를 책정해야하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월급은 27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무일은 일주일 평일1일 입니다.
최저시급에 문제가 안되는 급여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11시간 근무이다보니 급여 잘못 책정하면 급여받고 뒤에 신고한다고들 해서요..ㅠㅠ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이구요..
직원1명,사장1명
영업시간이 오전11시부터 밤11시까지 입니다.
급여를 얼마를 책정해야하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월급은 27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무일은 일주일 평일1일 입니다.
최저시급에 문제가 안되는 급여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11시간 근무이다보니 급여 잘못 책정하면 급여받고 뒤에 신고한다고들 해서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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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 2021.01.16 | 1232 | |
기타 |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 2021.01.16 | 656 | |
고용보험 | 퇴사 말한뒤 병가 실업급여 1 | 2021.01.16 | 590 |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49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1 | 2021.01.15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15 | 139 | |
기타 | 퇴직자연말정산? 1 | 2021.01.15 | 207 | |
기타 | 취업규칙 효력 문의 3 | 2021.01.15 | 342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 2021.01.15 | 151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1.01.15 | 193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임금 체불 1 | 2021.01.15 | 303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397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182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653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12 |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2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19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568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 2021.01.14 | 6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11시간으로 잡고, 1주 6일을 근로할 경우 주휴일(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포함한 1개월의 급여는 (1주 66시간 + 주휴일 8시간) X 4.345주 X 8720 = 2,803,741원 정도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