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00인 이상 상시근로 사업장으로 공공기관(관공서) 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주5일근무 + 스케쥴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휴일가산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 가산을 해줘야 하는데,
원래 공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에 보면 일요일도 포함으로 알고 있으나,
주말포함 스케쥴 근무자로 채용시에 일요일도 공휴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3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 호(제1호 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호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일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근로일로 정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