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30명이상임에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벌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벌칙이 개개인별로 부과되는지, 한번에 적용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30명이상임에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벌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벌칙이 개개인별로 부과되는지, 한번에 적용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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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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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 1 | 2021.01.14 | 1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5조의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110조 벌칙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