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매달 동일한 기타수당이 6년이상 지급된 임원이 있읍니다
지금까지 기타수당을 받은 임원이 퇴직하기는 처음인데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기타수당으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기타수당의 목적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적은 기본급에 대한 충당과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외에 매달 동일한 기타수당이 6년이상 지급된 임원이 있읍니다
지금까지 기타수당을 받은 임원이 퇴직하기는 처음인데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기타수당으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기타수당의 목적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적은 기본급에 대한 충당과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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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임금 체불 1 | 2021.01.15 | 318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403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190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721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19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616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 2021.01.14 | 707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3 | 2021.01.14 | 436 | |
근로계약 |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 2021.01.14 | 400 | |
휴일·휴가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 2021.01.14 | 228 | |
임금·퇴직금 | 7개월 퇴직금 1 | 2021.01.14 | 730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 1 | 2021.01.14 | 104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 2021.01.14 | 88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1.01.14 | 3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0 | |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 2021.01.14 | 15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이 상법상 적법한 선의결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등기를 한 등기임원으로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하며, 기타수당에 대해 별도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로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