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루라냐 2021.01.13 21:01

제가 5년 넘게 다닌 회사를 결혼으로 인해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라고 퇴직 사유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팀에서 무시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 했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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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정정신청을 요구하시거나,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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