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2년후
계약직 근무 2년 (만료예정)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은 어려우니
파견직으로 전환 후 근무할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다시 파견직계약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업무내용은 변동없이 동일한 업무 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파견직 전환 제안을 거절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근무 2년후
계약직 근무 2년 (만료예정)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은 어려우니
파견직으로 전환 후 근무할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다시 파견직계약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업무내용은 변동없이 동일한 업무 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파견직 전환 제안을 거절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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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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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1.01.12 | 164 | |
해고·징계 | 코로나로인한 해고 1 | 2021.01.12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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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의 법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업무내용등의 변동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직접 고용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424, 회시일자 : 2007-06-26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