쀼쀼 2021.01.13 15:39

어머니의 상담을 대신 작성합니다.

어머니는 2012.05.01.에 위탁업체를 통해 해당 업장에서 환경미화를 해오셨으며
2018.01.01.에 업장의 본소속으로 채용채약서를 작성하시고 동일한 업무를 하셨습니다.(같은 장소, 같은 업무)
나이는 2018.01.에 만65세셨습니다.

2020.12.에 퇴직하게 되시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1.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2. 고용보험 미가입 
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센터 상담사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해왔고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이 유지되었고
또한, 2018.01.부로 새로운 고용보험이 승인났고 
또 2020.12.까지 사업장 (고직)사업주 보험료가 부과되어 있다는 명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바는
1. 같은 장소, 같은 업무로 2012년 부터 일을 해오셨는데 고용승계로 볼 수 없는지와
2. 고용/산재 보험 자격이력에서 고용보험으로 확인해 보면 2018년에 본업장으로 자격관리 상세 이력에 취득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1과 2의 내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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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1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업체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 후 근로제공 하시다가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었다면,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담내용상의 문구가 직고용업체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표현이라 이해되는데 위탁계약을 통해 수행하던 환경미화 업무를 직접 해당 업체가 수행하는 형태로 사용자가 변경된 것은 맞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이 동질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치관리에서 64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이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65세 이후 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이라면 직고용한 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할 경우 65세가 넘어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65세 이후에도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했으나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우선은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고용형태가 변경된 과정을 설명하여 실업인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고다시 판단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쀼쀼 2021.01.19 17:56작성

    감사합니다.

    답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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