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사용 기준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1월22일 입사자가 2021년 3월 12에 퇴사를 한다면
처음 입사년도(18년)11일사용가능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4개 사용가능
20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개 사용가능
2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개 사용가능
이게 맞나요? 그럼 21일 3월 12일 퇴사를하다면 퇴사일전에 15개 연차를 다 사용하고 가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 1년 미만 휴가: 2018년 12월 22일까지 개근시 총 11개
2) 비례휴가: 2019년 1월 1일에 14.1일(344/365*15)
3)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2020년 1월 1일에 15개
4) 2021년 1월 1일에 15개로 총 55.1(휴가로 부여하면 56개로 입사일 기준과 동일)개가 발생합니다. 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